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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보건법 개정후 병원장 첫 고발

정인옥
발행날짜: 2005-07-05 12:50:12

장기·불법 입원 등 자유 침해...자치체 지도감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관리·불법입원 등 신체의 자유을 침해한다며 정신병원장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정부가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을 개정한 이후 첫번째 고발이란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이하 인권위)는 5일 환자의 동의서 없이 입원처리하고, 의사의 지시없이 간호사가 수시로 환자들을 안정실에 격리시키는 등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행동제한금지 및 기록 원칙을 위반했다며 경북 경주소재 ㅇ병원장을 4일자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 12월 A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중 정신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 필요성을 인식해 올 3월부터 ㅇ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조사팀을 구성하여 △의료인력 수 및 입원환자 수의 적정성 △입·퇴원절차 위반 및 불법행위 △강박 및 격리 △관리자들에 의한 구타 및 폭언 △전화 및 면회의 과도한 금지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조사결과 ㅇ병원은 일부 환자에 대해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처리를 하거나, 동의서가 있어도 의사의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입원동의를 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해야 하는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해 최초 입원 후 4년간 한번의 심사도 없이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는 등 정신보건법에 규정한 입·퇴원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인권위는 "의사의 지시없이 간호사가 수시로 환자들을 안정실에 격리시키고, 진료기록부에 이사실을 누락해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행동제한 금지 및 기록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환자의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제한해 헌법과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자유 및 통신의 자유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해당병원이 정신보건법 위반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와 제10조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해당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자치단체에게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철처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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