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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족사이드등 희귀병치료제 추가지정

김현정
발행날짜: 2005-07-08 10:50:15

식약청, 알렘투주맙 등 2종

식품의약품안전청이 8일 디아족사이드 등 2종의 치료제를 희귀병 치료제로 추가 지정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새로 고시된 치료제는 저혈당치료제인 ‘디아족사이드’와 만성임파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알렘투주맙’ 등이다.

이들 의약품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의 건의로 중앙약심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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