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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 결정 공청회 요식행위 사전확인”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08 12:00:12

의협, 교육부 언론 인터뷰 근거 사실확인 요구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약대 6년 학제개편을 이미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 확인됐다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5일 열린 약대 6년 공청회 개최 직전 교육부 담당과장이 문화일보 인터뷰를 통해 “09년부터 약대 6년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발언에 대해 사실확인 및 관련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7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의협은 “규육부의 인터뷰는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 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날치기 공청회는 △발표자와 패널 선정에 있어 의협의 의견을 수렵하지 않아 공정성 확보 결여 △공청회장 개최 5일전 갑작스런 장소변경 △인원제한으로 인한 알권리 침해 및 공청회 취지 훼손 등 행정절차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절차법 38조(공청회의 개최)는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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