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등 의료계 5단체는 감염성폐기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조산협 등 5개 단체는 현행 감염성폐기물 관리법 문제에 공동 대처키로 합의하고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의무사용토록 한 법령을 폐지하는 등 개선 건의안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손상성 폐기물의 보관기간도 현행 10일(의원 15일)에서 대폭 늘려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감염성폐기물이라는 혐오감을 줄수 있는 용어를 개선 의료 폐기물로 바꾸고 현쟁 지정 폐기물로 분류된 체계를 아예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중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전용용기를 의무사용토록 한 액상, 손상성 폐기물의 경우 사용될 용기의 기준을 잡아주면 되는 내용을 전용요기를 쓰도록 강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며 "단체간 논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5단체의 의견을 모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며 "회원들의 불편접수 및 통합건의안 마련을 추진중" 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10~30일까지 펼쳐진 감염성폐기물 지도점검 결과를 금주중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취합중으로 10일이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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