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가 염증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과대광고를 해온 업체 25곳이 적발돼 형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식약청은 인터넷과 신문 등을 통해 의료기기·화장품·공산품이 의학적 효능이 있다 거짓 광고한 25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업체중 단순 공산품인 비누와 아로마 오일에 대해 피부질환 개선, 염증치료, 해열작용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해온 업체 6곳, 의료기기의 효과를 과대광고한 업체 7곳 등이다.
또 기능성화장품중 일부는 거짓·과장광고외 품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판매된 사례도 포착돼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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