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박카스' 42억대 불법유통 제약사 간부 덜미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14 12:18:45

청량리 경찰서, 조직적으로 슈퍼마켓에 내다 팔아

판매실적을 올리기위해 일반의약품 박카스를 시중에 유통시킨 국내 중견제약회사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청량리 경찰서에 따르면 동아제약 박카스사업부 판매과장인 신모씨(42세)와 의약품 도매업자 등 36명은 일반 의약품인 박카스를 식품도매상27곳을 통해 일반 슈퍼마켓에 유통시킨 협의를 받고 있다.

신모씨는 경기도 성남동에 소재한 모약품도매상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출고한 3,000병 시가 120만원 상당을 동대문구 식음료도매상 장모씨(45세)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박카스 1,070만병 시가 42억8,8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자양강장제인 박카스는 장모씨를 통해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중간유통업자 등 36명을 입건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등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제약사 등 4개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