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광고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불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매체 중 케이블 방송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유선방송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중파 케이블 방송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과당경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들어 케이블 TV 방송 지역광고 시간에 일부 의료기관들이 의료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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