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원 장례식장 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24 17:29:07

수원지법, 병원 고유 업무를 아니다

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23일 분당 서울대 병원이 분당구청을 상대로 장례식장과 은행 등 편의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장례식장등은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