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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카드거절 3회 적발땐 가맹점 해지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27 06:17:27

금감원, 9월부터 ‘삼진아웃제’ 도입...약국도 함께

진료 및 의약품 구입관련 신용카드 거래거절로 인한 신고건수가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거절외 수수료전가 등 부당대우 관련 신고 건수까지 포함하면 △자동차수리업 △학원·미용실 △식당 등 외식에 이어 4번째로 신고건수가 많았다.

금감원이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설치 운영한 결과 02년 7월이후 3년간 신고 집수된 건은 총 6,374건으로 병원과 약국의 진료 및 의약품구입관련 신고건수가 597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 전체업종 중 4번째로 많았다.

이중 진료 및 의약품구입관련 거래거절 신고건수는 464건으로 모든 업종과 비교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당·외식 447건, 학원·미용실 40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건수는 133건으로 타업종(자동차 수리점 754건)에 비해서는 낮았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약국 등 일부업종을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가 지속됨에서 거래거절행위 3회(부당대우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도를 9월부터 도입·운영키로 했다.

이를위해 여신금융협회가 관련 규약을 개정,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토록 하고 매회 적발시마다 국세청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2회이상 적발시 수당국에 통보조치하는 현행 방식을 유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 회원에게는 결제 거부, 수수료전가 등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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