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의도적으로 보수나 소득을 적게 신고해 적정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런 내용의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보수나 소득의 신고 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해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다.
국세청 자료통보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거나 ▲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치보다 낮거나 ▲임금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르거나 ▲보수·소득 등과 관련된 서류나 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들 사례 중 소득의 축소신고나 탈루의 정도가 심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를 우선 통보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에 복지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등이 추천하는 5인의 위원으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소득의 축소 탈루 자료를 심사, 국세청 통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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