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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 발의안, '의학전문대학원제' 여파

이창진
발행날짜: 2005-07-29 06:53:15

문제 제기시 '수용 가능'...교육부 '특별법' 추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의 상관관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명옥 의원실은 28일 "이번 법안 발의는 약대 6년제 추진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원론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 보좌관은 "의대와 한의대, 치대, 수의대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교육과정을 예과(2년), 본과(4년)로 규정한 부분 중 전문대학원은 논외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의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대학간 일련의 논란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개정안 공청회 등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 이를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전문대학원제도개선팀은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무관하게 현재 의학, 법학, 금융, 물류 분야의 전문대학원 특별법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연내 가시화시킨다는 방침아래 규제심사와 법안작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학전문대학원의 '4+4'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나 대학별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2+4'와 '4+4' 병행 비율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하고 "8월 중 의학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결정으로 내홍중인 고려의대는 아직 교육부에 전환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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