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의 공동활용으로 의료기관간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개방병원제도가 정작 의료기관의 참여와 관심 저조로 외면당할 처지에 놓였다.
개방의원이 개방병원의 남아도는 의료시설이나 인력 등을 사용해 상호 이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이 제도실시에 따른 인센티브나 수익배분 등의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보건복지부의 개방병원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한 병원관계자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가 개방병원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강제가 아닌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 만큼 인센티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방의원이 개방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한 데 따른 수입을 분배하는 기준을 복지부가 확정해 주어야 의료기관간 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전문의가 없어 일부 과만 진료를 보고 있지 않은 병원이 많은 데 이러한 경우는 개방병원의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중소병원을 위한 것이라면 의사 인력난부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수입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계약관계에 따르게 되어 있고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도가 활성화된 뒤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이라며 “개방병원에 설치된 진료과목에만 개방의원과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은 전문의 부재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 병원 관계자들은 “전문종합요양기관인 3차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병원이나 의원이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혜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상당수 개원의들이 개원초기부터 MRI나 C/T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비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과 의료시설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의원의 참여률을 높이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개방병원 제도실시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차원이기도 하다”며 “더불어 의원은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병원은 시설이나 병상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실시돼 온 시범운영 기간에 참여했던 30개 의료기관 가운데도 17개만이 남는 등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은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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