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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프리랜서' 내년 도입...투잡 시대 개막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02 12:19:56

서비스관계장관회의, 외국인 의사 자국인 진료도 허용

내년부터 의사 프리랜서제가 도입되고 국내 병원에 소속된 외국인 의사의 국내 체류 자국민 진료가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확정된 개선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의료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가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상 마취과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이 바뀌는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특정기관에 적을 두지 않아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 진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병원 의사 구인난 해소, 진료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은 물론 서울의 유명의사가 지방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돼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해 대학병원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금지하고 의료인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하는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에 소속돼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외국환자의 국내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하지만 외국의사의 내국인 진료는 금지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종별기준을 현행 4단계에서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으로 개선해 병원을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등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종별구분에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훈령강화 의료광고 규제 광화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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