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및 약국의 내부신고자에 대해 지난 5월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바 있는 청렴위원회 신고보상금 한도액이 2억에서 20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5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신고보상액의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보상액지급 기준을 현실화한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보상금 한도액을 현행 2억에 20억으로 대폭 상향 조종하는 한편 보상대상가액 비율도 크게 높여, 신고자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
예로 지난 5월 보상급이 처 지급된바 있는 병원 허위청구(환수액 1억 224만원)관련 신고보상액은 997만원 이었으나 이번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동일액 환수시 2천 31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약국에 대한 신고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청렴위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병의원·약국관련 보상금 첫 지급이후 신고건수가 점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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