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김근태)를 열어 '2006년도 최저생계비'와 '2006년도 현금급여기준'을 1인가구 기준으로 월 41만 8000원, , 2인가구 70만원, 4인가구 117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보다 평균 4.15%를 인상한 금액으로서 2005년도 최저생계비에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고 작년에 ′05년 최저생계비 결정시 가구균등화지수를 OECD기준으로 5년에 걸쳐 상향조정(총 6.0%인상효과)하기로 하여 올해 인상분을 반영한 수치이다.
가구균등화지수란 4인표준가구대비 생계비 비율이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구 중 비중이 높은 1,2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의 인상폭이 높아지게 되었다.
내년도 현금지급기준도 1인가구 35만8,000원, 2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100만1,000원 등으로 금년도 현금급여기준보다 평균 4.15% 인상 결정되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지급금액으로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전액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다.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공익대표자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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