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병원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1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급속혈액가온주입기(Rapid infusion warmer)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장비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은 급속혈액가온주입기 등을 응급 필수 의료장비로 규정, 미설치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다수 중소병원에서는 급속혈액가온주입기를 통한 혈액주입이 요구되는 중증환자가 내원할 경우 인근의 지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토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낮은 장비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장비 구입이 병원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급속혈액가온주입기 설치 현황과 미 설치로 인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현황,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급속혈액가온주입기 의무 설치에 대한 의견 등을 물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 현실에 맞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그치지 않고 응급환자 진료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개선 의견을 받아 정부에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팀이 복지부에 제출한 ‘응급진료권 분석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혈액가온주입기를 갖춘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전체의 50%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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