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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의학물리사' 인증제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29 13:35:40

병,의원 치료용방사선기기 안전관리 위해

병,의원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방사선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의학물리사' 인증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부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와 방사선 조사장비의 취급, 선량측정,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학물리사' 인증제도를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방사선기기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전문임에게 부여해 국내 치료방사선안전관리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의학물리사는 물리학, 원자력공학등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난 후 방사선진료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치료분야 실무경험을 4년 이상 쌓아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박사학위자는 2년간 실무경력을 쌓으면 된다.

의학물리사 자격을 얻으면 전문치료기기 및 관련 장비에 관한 업무, 환자치료와 관련된 진료지원 및 방사선치료기기의 정도관리, 환자의 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분야,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과기부는 한국의학물리학회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후 내달 9일 첫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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