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레비트라걸CD 과징금 1170만원 부과

정인옥
발행날짜: 2005-08-18 09:27:07

식약청, 업무정지 2개월 대신 과징금 행정처분

선정성 논란이 됐던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 광고로 인해 바이엘코리아가 과징금이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레비트라 홍보물인 '레비트라걸 길들이기 CD‘ 내용이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준다며 이에 대한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레비트라정 3품목’에 대한 업무 정지 2개월 대신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약사법 63조 및 69조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바이엘코리아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바이엘코리아는 음란성 시비에 휘말린 ‘레비트라걸 CD‘를 전량 회수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