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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한독약품 제품 불매운동 벌여야"

정인옥
발행날짜: 2005-08-19 12:56:03

일반약 현수막 광고 관련...보건소, 약사법 위반 여부 조사키로

송파구약사회에서 제작한 일반약 활성화 현수막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불똥이 광고를 지원한 한독약품에게 옮아붙는 양상이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한독약품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19일 개원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송파구 약사회의 일반약 활성화 현수막 파문이 확산되면서 개원가에서는 한독약품에 대한 불매운동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원가는 한독약품이 현수막 하단에 광고한 일반의약품 '알레그라-D'가 전문의약품 '알레그라'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김 모 의사는 "한독에서 현수막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광고한 알레그라도 일부는 전문약"이라고 밝혔다.

마포구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최 모 의사도 "식약청 허가를 알아본 결과 알레그라 중 일부는 전문약으로 나와 있다“면서 ”전문약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약들이 나열된 곳에 광고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불매운동을 벌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한독약품은 대한의사협회를 찾아와 사과의 뜻을 밝히고 문제의 현수막을 전량 수거해 폐기처분키로 약속하는 등 사태의 조기수습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독약품은 아마릴M 등과 같은 신제품 런칭을 앞두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다급한 모습이다.

한독약품 관계자는 "광고 내용에 대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강변하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독약품의 방문에 대해 "한독 같은 전문약을 대량 생산하는 회사가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식 대응은 없지만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파구보건소는 이번 현수막과 관련해 약사회에 광고 중단을 요청하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협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약사법 위반 여부 소지가 있어 현수막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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