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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4단체에 상대가치 개선작업 위임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29 19:56:59

내년 2월까지 행위분류 정비,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행위분류 정비와 함께 업무량 상대가치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며 모두 1억5천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이들 단체는 내년 2월까지 ▲의과, 치과, 한방, 약국 행위의 정의 ▲행위분류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업무량 상대가치개발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벌인다.

보고서 제출시 의과 등 행위 정의와 관련, 현행 건강보험급여와 함께 전액본인부담 행위, 비급여행위 등을 대상으로 각 행위의 관련 학회, 적응증, 실시방법, 급여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각 행위별로 환자의 성별이나 연령, 상병 등 환자상태, 시술 장소, 소요시간 등도 명시해야 한다.

행위분류에 대한 검토 조정의 경우 상대가치 책정에 부적합한 행위 분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행위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조정안을 제출할 경우 재분류된 행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재분류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재분류된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무량 상태가치 개발은 실시 빈도가 높고 상대가치 점수가 전체 상대가치 값의 평균에 가까운 행위를 기준행위로 선정하도록 했다. 기준행위의 상대가치를 100으로 해서 다른 행위의 업무량 상대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기획단은 이밖에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위분류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인 심평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위해 연구용역기관은 용역종결 2개월 전까지 중간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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