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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필요"...전공의 알바 허용 무산되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24 12:30:33

복지부, "주변 분위기 파악후 관계법 개정 판단"

전공의들의 응급실 아르바이트 허용이 상당기간 미뤄지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수련병원과 학회에서 전공의 겸직근무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복지부가 연내 관계법 개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겸직근무 허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회와 수련병원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다”며 “좀 더 검토한 후 관계법 개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움직임과 함께 부처 내에서도 재검토하자는 분위기라서 관계법의 연내 개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알바는)공보의 문제이지 전공의가 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학회와 수련병원의 반대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부처 내에서 조차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앞서 수련병원과 학회의 의견에 비중을 두고 겸직 허용문제에 대한 실무검토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협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전공의 알바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복지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아무것도 아는 바 없다”고만 말했다.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올해 초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 조항 개정을 복지부에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이 문제를 두고 실무협의를 갖는 등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병협은 전공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련병원장이 허가를 한 경우에 한해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도록 겸직근무 금지 예외규정을 둘 것을, 전공의협의회측은 일과시간 후에는 자율적인 선택에 맡길 것을 주장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다.

또 학회와 수련병원 쪽은 수련교육의 질 저하와 전공의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해 왔다.

전공의 알바 허용을 둘러싼 이런 복잡다단한 상황이 복지부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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