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영종 경제자유구역지구내 아파트 분양권등 보상을 노려 위장전입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의사-교수등 포함 총 313명을 검거했다.
30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영종지구내 현지인만을 대상으로 실시예정인 분양아파트 우선분양 등 보상을 노리고 인 빌라를 집중매입, 위장전입하거나 농지등을 사들인 투기사범 313명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313명중에는 의사 및 치과의사와 4명과 의사의 처 등 가족이 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모두 불구속 됐다.
이중 강화군 소재 b의원 소속 의사들의 처 4명은 04년초 지구내 빌라 4채를 동시에 구입해 위장 전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치과의사 김모원장은 실제로는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인천 서구 검암동 친구집에 위장전입 하여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한 후 검암동 지역 농지2필지 712평을 3억1천만원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도·청라지구와 최근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삼산· 논현택지개발지역 등에서도 유사한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지역 전반에 걸쳐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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