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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은행, 의사고용·산모 서면동의 의무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31 11:22:59

복지부, '제대혈표준업무지침'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제대혈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 자격을 갖춘 의료관리자 등 필요인력과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제대혈 채취 전에 산모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제대혈은행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을 중심르로 제대혈은행이 운영되고 있지만 제대혈의 채취 검사 보관 공급 등 관리업무에 대한 국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적정한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학회 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 검토위원회를 구성,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대혈은행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관리자 등 필요인력과 초저온냉동기 등 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에 산모로부터 제대혈의 채취 및 보관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탁보관인지, 기증할 것인지 여부, 제대혈 및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내용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제대혈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에 대한 사항들을 반드시 산모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제대혈은 임신 37~42주째에 출산한 20~34세의 건강한 산모에게만 채취하도록 하고 악성종양이나 당뇨병, 혈액질환 등이 있는 경우와 해외에서 귀국한지 3주가 지나지 않은 산모는 제대혈 채취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채취한 제대혈을 상대로 혈액형, 조직적합성 검사, 조혈모세포수, 세포생존율 등 품질검사와 B형, C형 간염, 에이즈 등 감염여부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검사결과 보관적합한 제대혈은 영하 135도 이하로 냉동보관해야 하며 이식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할 때 검사결과와 관련기록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제대혈은행을 폐업할 경우 제대혈과 관련기록을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다른 제대혈 은행에 이관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제대혈은행, 히스토스템 서울탯줄은행 등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만9449 유니트가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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