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파업 인한 장애' 판결 법정 2라운드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02 06:47:19

A병원 항소의사 밝혀… “인과관계 불명확하다” 주장

최근 병원파업으로 인한 진료거부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피고인 A병원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2일 포항 A병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며, 판결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측은 박모군의 최근 병원 방문 동기인 장중첩중과 뇌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재판부의 새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후 "약대 6년제로 인해 의사 집단 휴진 논의가 나온 상황에서 이번 파업의 판결이 의사들이 휴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일침을 놓은 게 아닌가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의 장애에 대해 “바이러스성 뇌염과 감돈성 장폐쇄로 인해 경련, 패혈성 쇼크 상태 발생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인하여 2차적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병원은 전국적인 의약분업 사태에 따른 피고병원 소속 전공의 수련의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수술을 하거나 전원시 동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 병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병원이 면책되지도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범위를 80%까지 인정해 피고병원이 원고병원에 5억9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