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커티스 앨 앤드류스)의 쎄레브렉스가 오늘(1일)부터 65세 이상 관절염환자에게 모두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이는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콕스2-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기준변경에 따른 것으로 1938년 9월 1일 이전 출생한 환자라면 쎄레브렉스 등 콕스 2-제제의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회사측은 쎄레브렉스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기존의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에 비해 혁신적으로 위장관 부작용을 줄인 콕스 2-제제의 혜택이 더 많은 관절염 환자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특히 위장관 부작용에 취약한 고령 관절염 환자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절염 치료와 통증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회사측은 쎄레브렉스의 가격을 기존 가격에서 30% 인하, 981원으로 조정해 장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관절염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이동수 마케팅 담당 상무는 “쎄레브렉스의 안전성과 효과가 세계적으로 입증된 만큼 관절염 치료의 1차 선택제로 쎄레브렉스가 선택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 복지부가 고시한 급여대상확대 기준은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병에 △ 상부 위장관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에 해당될 경우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약값은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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