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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땐 업무개시명령·비상진료대책 가동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05 12:53:59

복지부, 2000년 의약분업 투쟁당시 마련한 대책 적용

의료계가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진 찬반투표결과 집계에 나선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실제 휴진에 나설 경우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2000년 6월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집단 폐·휴업할 당시 마련한 비상진료대책 범주에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진과의 정책 간담회에서도 의료기관들의 집단휴진이 예상될 경우 먼저 지도명령을 내리고 실제 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지도명령을 위반하면, 15일의 업무정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5일의 업무정지 또는 1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이 있는 경우에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집단휴업 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폐업으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권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또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고 정상진료중인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22시까지 연장 실시하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진료중인 의원과 응급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 전국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군병원도 풀 가동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6월 의료계가 의약분업 강행에 반발해 집단 폐·휴업에 나서자 전국의 의원 2800곳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당시 이를 주도한 김재정 회장 등 의사협회 및 의쟁투 지도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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