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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12 10:56:14

응급의료비대불 확대 취약계층 행정기관 지급보증제 제안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연대보증제도와 관련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확대해 진료비 미수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극빈자에 대한 지불보증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에서 응급의료대불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번거로워 대부분 의료기관이 미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2조 응급증상 규정에 의해 응급실과 집중치료실 진료비만 대불을 인정하던 것을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점 이전의 일반 병실에서의 회복단계까지 배불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비 지불능력이 취약한 극빈자, 독거노인, 부랑인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아울러 제안했다.

이와함께 현행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키고, 건보 피보험자의 요양급여와의 차별적인 진료 행태로 제기되는 의료급여환자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보증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미수로 인한 손실을 의료기관에게 전적으로 부담토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진료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환자들은 공공병원에서 맡거나 민간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요망했다.

보완책으로는 개인신용한도 내에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신용보증보험사 가입을 통한 연대 보증인 대체를 통해 보증 절차를 간소화하며,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보증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의 개발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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