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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어 복지부도 "서울대병원 특권 철폐"

안창욱
발행날짜: 2005-09-20 07:01:25

국립대병원 포함시켜 주무부처 이관...국회 논란 예고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 의원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 설치법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서 국가중앙병원으로 자타가 공인해온 서울대병원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내년 8월 국립대병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관키로 해 찬반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법제처가 16일 발표한 2005년 정부 입법 수정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립대병원설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요지는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 예산이나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 국립대병원설치법상 정부는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가 부족할 때 보조할 수 있지만 공공의료 사업비를 지원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국립대병원설치법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교육, 연구비 이외에 공공의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을 사실상 이관 받게 된다.

국립대병원설치법은 현재 교육부 소관이지만 보건복지부 입법계획에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의미를 배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내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국립대병원들이 주무부처 이관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이관받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설치법 역시 개정해야 하지만 입법 추가계획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설치법은 국립대병원설치법과 비교할 때 병원장 임명권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내용이 일치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사업비를 지원하고,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입법계획에 서울대병원설치법 개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단순 착오라기보다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하고, 서울대병원을 다른 국립대병원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구논회 의원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피력 했고, 공공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이원화보다 일원화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의 특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설치법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는 구 의원의 주장과 일원화된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과 서울대병원 특권 폐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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