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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의약품 유통 집중 단속키로

정인옥
발행날짜: 2005-09-20 09:50:19

관련기관, PPA제제 등 처방금지 의약품 공지

PPA 함유 의약품의 처방이 계속적으로 처방·유통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를 단속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방이 금지된 불법의약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가 PPA 처방률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자 이를 공개하고 이에 단속을 강화한 것.

이에 의협 등 관련기관에서 회원에게 PPA제제 등 의약품 처방 금지 목록이 포함된 공문을 보내고 이같은 경유를 설명했다.

공문에는 PPA 제제 외에도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판매금지된 로페콕시브제제(바이옥스정)과 발암 위험이 있는 청목향·마두령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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