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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전부터 불법간판으로 벌금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20 11:03:24

고양 덕양구, D병원 도로 사설안내표지판 적발

정식 개원을 미처 하지도 못한 D병원이 도로내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문제로 벌금을 내게 됐다.

고양시 덕양구는 최근 관내 소재한 사실상 모든 병원을 포함해 도로내 내걸어 놓은 불법안내표지판을 적발, 자진 철거토록 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키기 않은 도로내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D·M·J병원 등을 적발, 자진 및 강제철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D병원은 오는 27일 공식개원을 준비하고 있어 문을 열기도 전부터 불법간판으로 적발돼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편 사설 안내판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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