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개원을 미처 하지도 못한 D병원이 도로내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문제로 벌금을 내게 됐다.
고양시 덕양구는 최근 관내 소재한 사실상 모든 병원을 포함해 도로내 내걸어 놓은 불법안내표지판을 적발, 자진 철거토록 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키기 않은 도로내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D·M·J병원 등을 적발, 자진 및 강제철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D병원은 오는 27일 공식개원을 준비하고 있어 문을 열기도 전부터 불법간판으로 적발돼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편 사설 안내판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