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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피부과-E약국 "여동생 처방, 오빠는 조제"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2 07:11:51

정형근 의원, 담합의혹 제기...피부과도 분업위반

유명약국인 서울 상도동의 E약국이 의약분업 이후, 친인척이 의원을 개설하는 수법으로 담합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약국은 의약분업 이전에 명성을 얻었던 자체조제 피부질환 연고를 여전히 판매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연고곽'을 사용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서울 E약국을 운영하는 정모약사가 의약분업 이후 여동생이 원장인 Y피부과 의원을 개설해 환자가 2층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1층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담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E약국은 의약분업 이전 자체 조제한 '초록색 연고곽'에 담아주는 피부연고제로 유명해졌으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함에 따라 의사인 여동생을 내세워 의원을 개설했다.

E약국은 특히 의약분업 이후에는 자체조제한 피부질환 연고를 사용하지 않고 덕용 포장된 스테로이드제제 연고를 사용함에도 여전히 자체 제작한 '초록색 연고곽'을 사용하고 있어 환자들이 약국에서 자체 제조한 약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E약국의 실제 소유주인 정모약사는 2000년 본인부담금 부당 징수로, 70일의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폐업신고후 동일장소에서 관리약사 장모씨를 대표로 재개업해 영업을 하고 있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과 시행령에 의해 담합행위에 해당, 관련 감독기관이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관계당국의 업무소홀로 5년동안 적발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담합과 같은 의료기관의 불법 행태가 의약분업 이후 아직까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복지부와 관계행정기관의 관리감독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 사례는 의약분업시 정부가 약속한 약물 오남용 방지와 의료비 절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국민의료비만 증가시킨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행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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