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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 100% 함유제품, 과대광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5 14:26:14

김선미 의원 "효과 떨어짐에도 소비자오인"

건강기능식품의 최대 수혜주인 글루코사민의 판매영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글루코사민이 100% 함유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한 광고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은 25일 "글로코사민 100% 함유제품은 콘드로이친황산과 황산화비타민을 함유한 제품보다 효능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소비자에게는 100% 함유가 효능이 더 좋은 양 혼동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글로코사민 100제품의 급증은 소비자들의 건강보다는 2~3배 시싼 콘드로이친황산을 함유하지 않으려는 상업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의 경우 과대광고로 규정한 법에 따라 글루코사민100제품 역시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글루코사민함유제품은 2004년 192개 제품이 신고됐으며, 올해는 상반기만 178개가 신고되는 등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글루코사민 100% 함유제품은 2006월까지 28개의 품목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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