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엉터리 골밀도측정기로 가짜환자 양산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6 11:49:43

1만6천여명, 5억원에 달해... 식약청, 처벌 없어

식약청이 엉터리 초음파골밀도 측정기를 허가해 엉터리 골다공증환자가 1만6,000여명이 양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향숙 의원은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유통된 휴먼테크피아의 엉터리 골밀도검사기 236대에서 진료 받은 인원이 14개월 동안 1만6,343명에 이르며, 진료건수만 6만 5,090건, 검사비용과 진료비용으로 지급된 액수도 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올해 2월 식약청이 민원제기에 따라 (주)휴먼테크피아에서 제조한 초음파골밀도측정장비(SPUS)를 수거·검사한 결과, 제품의 골밀도 측정 알고리즘 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사용중지와 판매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문제는 식약청이 엉터리 기기를 유통시킨 제조업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재 사용 중인 기기를 회수해 프로그램만 다시 설치한 후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린 점.

장 의원은 "식약청은 허가당시 기계의 물리적 효과와 성능에 대해서만 허가를 했고, 프로그램은 허가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결국 책임져야할 제조업자와 관리해야 할 식약청은 쏙 빠져 버린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환자들만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향숙 의원은 초음파골밀도측정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WHO, ISCD(골밀도 전문가학회)에서도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골밀도 측정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시급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초음파진단기에 대해 정도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