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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

강성욱
발행날짜: 2003-09-07 13:55:33

무자격판매업자 13명 고발조치...화장품업소에서도 취급

식약청 중앙약사감시단은 지난 8월 한달간 인터넷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판매업자 13명을 적발해 최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자들은 레미크림(제모제, 제조원:대한약품공업), 비키로크림(제모제, 제조원:태극약품공업), 무허가 수입의약품 '미녹시딜(발모제)' 등을 인터넷 쇼핑몰과 경매사이트에서 판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제모제 및 발모제등이 시중 화장품 판매업소에서도 다수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시·도(시·군·구)로 하여금 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해 특별 조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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