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교육부가 새로운 약대 학제로 도입하려는 완전개방형 '2+4체제'와 관련해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전과의 개념 등 현행 고등교육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법령해석을 내려줄 것을 법제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법제처에 고등교육법령에서의 입학, 편입학, 재입학전과의 개념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전과개념의 정책 활용사례 입학정원의 100%를 편입생 또는 전과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그 이유 대학 2년 이수 후 약대 입문자격시험(PCAT)은 고등교육법 제23조의 2(편입학) 규정에 없는 새로운 규제로서 이를 교육부 또는 대학이 학칙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 약대 입학자격을 대학2년 이상 이수자로 의무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대학입학자격자의 권리침해 여부와 그 이유 등 5개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보내 약대 학제개편에 관련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줄 것을 의뢰했다.
이번 법령해석 의뢰와 관련해 의협은 "약학대학 전공과정 입문을 입학 개념이 아닌 편입학 및 전과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많고 고등교육법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점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새 약대 학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지원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 등 법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서도 의협은 약대 지원자격 변경에 관한 법령해석을 묻는 질의서를 법제처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납득할 만한 명확한 법리적 답변을 얻지 못한 바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약대 2+4체제하의 약대 지원자격 요건충족에 대해 의협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 1항 즉,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된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이미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약학교육 전공 대상자의 선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입학개념이 아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 및 전과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의 법적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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