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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원 보증금' 요구 의료기관 처벌

박진규
발행날짜: 2005-10-19 17:00:32

당정, 의료급여법 연내개정...혈액관리법도 개정

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입원비 선납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업무정지 1년 이하의 강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주재한 당정협의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비용부담으로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진료때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환자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나 서류보존 의무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보존기간(3년)을 명확히 했다. 관계 공무원의 보고 또는 검사 때, 환자의 쟁송 등의 근거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처방전은 일선 약국의 보관상 어려움을 감안해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했다.

당정은 또 정기국회내에 혈액관리법도 개정, 수혈의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해당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은 수혈관련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토록 명시했다.

또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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