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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긍정적'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21 17:06:05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결과... 원폭2세 포함여부는 '신중'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1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원폭 피해자가 그 휴우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받는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정신적 소외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벌법 제정시 지원대상에 원폭2세를 포함할 것인지, 소요재원을 기금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지원의 적정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제출한 원자폭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한일협정 재협상,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마련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려는 결의안은 일응 타당하다"면서도 "한일협정의 재협상 추진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회관 증축, 건강수첩 발급 등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조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은 지난 8월 원폭 투하 60년을 맞아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와 함께 국립 원자폭탄전문병원과 전문요양기관을 설립함과 동시에 피해자 및 그 자녀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고려해 특별수당, 보건수당, 생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원폭피해자의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촉구 결의한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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