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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EDI 통보

주경준
발행날짜: 2005-10-24 16:59:58

심평원, 정산심사내역 포함...내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기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간 서면으로 통보받던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을 EDI로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 등 EDI 통보서식 5개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 최근 통보서식이 신설․고시됨으로써 내년 1월 1일 통보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도 통상적인 심사결과는 EDI 방식으로 송․수신되고 있으나,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은 서면방식으로 통보됨에 따라 EDI 청구 요양기관은 당초 심사결과와 연계확인이 불편한 등의 애로사항을 개선한 것.

또한 통보범위도 대폭 확대하여 현행 4항목에서 “분류코드, 단가, 일투 인정횟수 및 총투 인정횟수등” 4항목을 추가로 통보키로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아직 서면으로 청구하고 있는 일부 요양기관도 적극적인 EDI 청구 참여를 통해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도 신속․용이한 EDI로 통보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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