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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주사제사고 대처 한계" 실토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25 11:44:12

인력부족, 전문성 미흡... 전담인력 확보 등 대책마련 추진

이천, 남원, 구례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주사제 사고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인력부족과 전문성 미흡 등으로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5일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지난 국감에서 이천 주사제 사고와 같은 의료 또는 약화사고에 대한 대책을 물은데 대해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이천 근육주사제 사건과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공동조사단의 활동으로 원인규명 및 감시 강화, 집중치료 조치가 만족할만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또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해 '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 위기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의료 및 약화사고 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민형사상 소송과도 관련이 있어 전염병 역학조사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전문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천 사례가 보도된 후 크고 작은 유사사례가 계속 신고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로서는 신속하고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면서 "그 이유는 역학조사와 신고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더러 전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사제 부작용 사고를 전염병 조사가 주업무인 역학조사과가 담당하는데다 인원도 1명에 불과해 전문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천사고의 경우처럼 민관 공동조사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조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관련규정을 신설 보완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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