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태반주사제 취급 병·의원 감시업무 강화

정인옥
발행날짜: 2005-10-25 11:50:24

식약청, 급여·제조업소 판매자료 이용 복지부에 정보 제공

식약청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태반주사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공키로 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태반주사 자하거의 무분별한 투여 등에 대한 대책' 답변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된 보험청구현황과 제조업소의 판매자료를 파악해 의료감시업무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와 혐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인태반주사제와 관련된 의료기관들을 식약청이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복지부에 의료감시 체계를 의뢰하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처방은 의사들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태반주사제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숙 식약청장은 국정감사에서 태반주사제의 남용 및 과대광고 지적에 대해 "연말까지 태반주사제에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하고 필요시 허가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최근 의협 등 관련단체에 '인태반유래 의약품 사용 등에 관한 협조문'을 보내 인태반주사제가 허가된 효능효과와는 달리 허위 과대광고하는 제조업소와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