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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계약제 전환 고려"

이창진
발행날짜: 2005-10-27 06:30:46

복지부 박인석 팀장, "건보 한계 보완책 마련" 밝혀

[메디칼타임즈=] 정부가 건강보험 등 현 의료체계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26일 인천한림병원에서 열린 중소병원협의회 제42차 정기이사회에서 “현행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하고 있는 비판을 받아들여 건강보험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팀장은 보험급여 정책을 설명하면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한계를 설정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의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전 국민 건보체계를 유지하되 민간보험을 보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심각하게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전제하고 “급여기준의 불합리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며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모든 의료행위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건강보험은 사실상 급여되는 약제행위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보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 팀장은 이어 “경영난에 처한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정부도 고민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현재 논의중인 전문병원제도와 개방병원제, 본인부담 차등 해소 등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또한 “내년과 내후년 적용되는 식대와 상급병실 차액료 보험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병협과 공단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중인 만큼 건정심의에서 적정선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석 팀장은 “병원계가 주장하는 하고 있는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 가산료 문제는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음파 급여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소요에 대한 부담감을 감안해 병협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참석 원장들은 의원과 대학병원 사이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토로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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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처럼만 2005.10.28 12:22:23

    대만처럼만이라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배워간 대만... 대만의 국민들은 최소한 의료에 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미국은 의료비지출은 세계1위면서 의료서비스를 못받는 국민도 세계1위이다. 미국처럼 되고 싶으면 맘대로....

  • 국민 2005.10.27 10:18:31

    이참에 의역분업도 개선해야...
    그러하다면, 환자 불편하게 만드는 의약분업도 이참에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강제적이 아닌, 약조제처를 환자가 직접선택할수 있는 선택분업제를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항생제 투여 증가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의약품 실거래가로 인해 약가마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 전문의 2005.10.27 09:31:11

    국민 등쳐먹고 사는 공단과 연대에게
    수가는 말만 잘하고 남 등쳐먹고 직업도 없이 살아온 놈들 대부분 시민단체에서 지금 활동하는 놈하고 공단은 산정위원될 자격없고 적어도 제 손으로 식당이라도 운영해 사람에게 계산하게 해라.

    사이다 한병에 설탕값,병값만 계산하는 말로 사는 놈 수가계산이 아니라 공장건설비, 기계설비비, 인건비, 유지비, 각종공과금, 감가삼각비, 그리고 진짜 중요한 보통 3억짜리 이상의 가치가 되는 위험성에 대한 소송비용은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말이 되지 않는 제도이다. 미국처럼 병원도 공단과의 계약여부를 자율적으로 맺을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 자유롭게 2005.10.27 08:41:16

    집에서도 개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없어도 독립적으로 개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혼자만의 힘으로 일하기 힘들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짝짓기는 통일교의 합동결혼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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