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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10%감축, 의·정 합의내용 따라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5-10-28 11:17:37

의협,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유감 표시

의대 정원을 2009년까지 10% 줄이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의·정 합의대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당초 2007년까지 이행을 완료하기로 한 의대 정원 10%감축계획이 2년간 지연된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03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감축계획은 2004년 입학정원 156명, 2005년 정원외 편입학정원 114명, 2006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39명, 2007년 정원외 입학정원 42명의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07년까지 현 정원의 10%수중인 총 351명이 감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은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2년간 지연돼 오는 2009년에 달성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외 입학비율 축소 개정규정은 2009년부터, 학사 편입학 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부터 각각 적용한다.

의협은 "의대 정원 10%감축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는 의정 합의사항"이라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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