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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검사·투약 가이드라인 제정 시급"

정인옥
발행날짜: 2005-10-31 11:59:34

골다공증학회서, "외국 보험급여 기준보다 취약"

골다공증 치료제와 함께 검사부분에 있어 보험급여로 인해 개원가의 혼란이 양상된다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대한골다공증학회에서 유태석 원장(유태석 내과)은 '골다공증 관련 의료보험의 실제 및 개선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원장은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검사시 약제의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삭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며 "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단적인 예로 "실제 골감소증 환자에게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1년간 F/U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데 급여화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원장은 "2~3년전에 Peripheral 기계로 검사시 약제 3개월 처방했던 환자가 왔을때 검사는 비급여하고 약제로 급여로 해야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는 개원가에서 1회 검사만 급여화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타 병원에서 골다공증 치료제를 수개월 복용하고 환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삭감 위험을 대비해 비급여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국가별 보험급여 기준과도 비교해봐도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며 "골도공증는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므로 외국에서는 사용기간이나 검토기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6개월 사례별 검토'로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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