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행위 범주내에 투약 행위를 포함, 사실상 의사의 투약권을 인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투약행위를 포함하고 진료기록부 상세기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9일 국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범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의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법 제2조의 2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대해 이 법이나 다른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사의 진료기록부 기재와 관련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상세히’란 용어를 삭제토록 했다.
박시균 의원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로 볼수 있으므로 당연히 의료행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현행법인 약사법상 의사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의사에게도 투약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2000년 6월 대법원 판례도 투약을 의료행위 범주로 인정하고 있다”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또 진료기록부 의무중 ‘상세히’란 용어도 개념이 불확정해 필요이상의 검진 및 시술을 초래하는 방어진료를 유발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발특위는 의료행위 안에 투약개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의약분업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약사회의 반대에 부딪쳐 결실을 맺지 못했다.
당시 의발특위는 의사의 투약행위는 의료법상 관련규정이 없어 면허제도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의 직접조제행위 등은 '투약'행위로 봐야 하며 의료법에 규정되어야 한며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