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의 영리병원 개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특별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당정협의와 오는 9일과 11일 제주도와 서울에서 각각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일 병원계에 따르면 김상림 제주대병원장, 김덕용 제주중앙병원장, 고태만 제주한국병원장은 4일 열린 전국대학병원장회의에서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형 민간의료기관인 제주도의 특성상 의료개방 및 영리법인화는 제주도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법인화는 현재의 진료비용보다 5~10배 이상의 의료비용의 상승으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화되고 의료의 명품화가 이루어져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병원장들의 입장표명과는 별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학병원장들은 이익금의 일부(20%)를 사회에 환원하고 영리법인이 제주도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오는 9~12일까지 영리법인 허용을 두고 총파업 투표를 벌일 예정이어서 파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게다가 일부 국회의원까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 논의에 가세하고 있어 공청회와 법제정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