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경기도醫, 회비 미납회원 선거권 제한 완화

정인옥
발행날짜: 2005-11-14 11:44:31

2004년 납입자 허용...5년 규정 적용시 유권자 고갈

경기도의사회는 내년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2004년도 회비 납입자로 제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내년도 도의사회장 선거권자의 기준을 2004년도 회비 납입자로 결정했으며 2004년 이후 경기도의사회에 가입된 회원에게는 가입비 납입으로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의사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는 12월 정기이사회에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고 선거일은 설 연휴 관계로 내년 2월 중순에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경기도내 6권역을 비롯하여 병원의사협의회, 공보의 협의회, 이사회 등에서 선거위원을 선출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고 오는 11월 중 선거위원 모임을 개최키로 했다.

서기홍 경기도의사회 선거위원장은 "도의사회장 선거관련 보고에서 선거규정은 의협의 선거 규정을 따르되 도의사회 실정에 맞게 대의원회에서 부분 수정하여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입회비와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주고하고 있어 경기도의사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회원수가 적은 시도군구의사회 경우 회비 완납자의 수가 부족해 경기도의사회와 같이 선거권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