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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주자치도 '영리병원 허용' 합의불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17 10:55:53

입장조율에 실패... 이목희 "합의못하면 당이 판단해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의료분야 규제완화 수위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부처별로 협의해 다시 논의하자'는 원론적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당초 당정은 이날 모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 의료분야 규제완화에 대해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내 입법과 의료·교육분야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국무조정실과 과도한 의료분야의 규제완화를 우려하는 복지부와 복지위 의원들이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참석한 모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 의원들이 현재의 특별법안은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정부측과 합의할 수 없었다"면서 "일부 의원은 법안 추진과정과 공청회 등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결국 다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연내 입법의사가 강한 상황이어서 (이견이 있더라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가 끝난 직후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6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갖고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데 합의했지만 특별법 중 영리법인 실치문제와 보건복지제도 특례 규정은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에서는 영리병원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제주도민의 의료비가 상승되고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도록 당에서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만약 정부가 정부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그 안에 보건의료 관련 사항을 규정한 기본취지를 살리면서도 보건의료체제의 근간 훼손 등 우려의 지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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