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향후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되면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선규 박사(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는 24일 대한병원협회 병원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광고 허용이 병원이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광고 허용에 대해 반기는 입장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의료광고 허용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전문병원화와 브랜드네임화, 마케팅 전략화, 최신 고가 의료장비 및 우수인력 확보의 가속화를 꼽았다.
전문병원화에 대해 "'oo전문병원'이라는 광고가 확대될 것이며,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브랜드네임화와 관련, "미국의 경우와 같이 체인제휴가 늘어날 가능성이 보인다"며 "실질적인 제휴라기 보다는 연합광고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름 자체가 브랜드네임인 대학병원 보다는 중소병원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이 경쟁력 없는 병원일 도태시킬 수 있고, 오히려 이러한 경쟁이 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쟁력과 자금력이 있는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광고를 통해 효과적인 병원홍보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병원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박사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허위 과장 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광고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며, 전문가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자율규제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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