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5일부터 보험적용 상한일수(365일)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신 이 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어왔다.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11개),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불가피한 예외규정에 의한 제외자가 97%에 달하며 365일 초과자의 대부분이 고령 만성질환자로, 대부분 사전승인을 통해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등 관리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장성강화를 위해 무이(無耳) 소이(小耳)증을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재 1500~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절반내외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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