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최철수)은 대구․경북소재 병원급이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청구요령’에 대한 4분기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정은12월.13일 의과병․의원을 시작으로 14일 치과병․의원, 15일 한의원, 16일 약국을 대상으로 대구지원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12월 1부터 10일까지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전화(053-750 -9305~6)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요령과 최근 공개된 심사지침 및 청구착오 다발생 사례 등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올바른 청구에 꼭 필요로 하는 정보 위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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